수원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특별조사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4-23 16:37:42

경기 수원시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과 과열 현상에 편승한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 성행,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 증가,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게시대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수원시 제공]

조사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159건(거래가격 과장·축소 의심 100건, 허위 거래신고 의심 39건, 증여·가족 간 대출 등 의심 20건)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변 시세와 차이나는 거래신고와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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