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경북 12개 군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23 16:11:02

"하루 평균 1명 미만 환자 발생해…유행상황 안정된 지역"
5인 모임 금지도 풀려…지역 따라 9인 이상 금지 적용 가능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적은 경북 일부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가 시범 운영된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가 이뤄지지 않으나, 현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경북의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의 이달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12개 군은 서울보다 면적이 15배 넓지만, 인구수는 4.3%에 불과해 인구 밀도가 0.3%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시범 적용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간이며, 이후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몇 가지 방역수칙은 지자체별로 강화할 수 있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조치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가 우려되면 2단계 조치인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이 35.3%로 전국 평균(16.6%)보다 높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개소는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윤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현재의 환자 수 증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9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강화 등 좀 더 강화된 조치들을 통해서 경북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먼저 적용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관련 조치에 대해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적용된다"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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