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최대 100만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22 14:37:32

5월 3일~21일…연간 최대 100만 지원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5~21일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결혼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55만 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결혼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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