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고양창릉 등 7월부터 3만 가구 사전청약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4-21 11:35:08
신혼부부 LTV 70%·1.3% 저금리 지원…당첨 후 포기시 1년간 제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이중 절반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는 오는 7월(4400가구), 10월(9100가구), 11월(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100가구) △위례(400가구) △성남복정(1000가구), 10월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2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12월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주택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비율은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로 나뉜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 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에서는 주택단지 위치, 주택 규모와 면적, 세대 수, 예상 분양가(본 청약 시점에 확정 예정), 대략의 도면안, 본 청약 시기 등이 공개(접수 10일 전)된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와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과 일자, 입주 예정시기와 유의사항 등도 알려진다.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 전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당첨자격을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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