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19 11:00:50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2021 특수고용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000명이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선착순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올해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 400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거주 배달노동자도 우선 선정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월별 납부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 연간 14만9040원이다. 올해 1월 근로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및 잡아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윤경 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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