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19 11:00:50

2000명 대상...19세 미만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2021 특수고용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모집 인원은 2000명이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선착순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올해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 400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거주 배달노동자도 우선 선정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월별 납부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 연간 14만9040원이다. 올해 1월 근로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및 잡아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윤경 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