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거래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추진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19 07:47:41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경기도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곳)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군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했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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