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이상 급증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4-15 16:31:44
디지털 피해자 101.2% 증가…성매수 경로, SNS가 90.5%
피해자 연령↓ …13세 미만 피해자 2016년 23.6%→30.8%
지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성 착취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채팅 앱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2753명이었다. 이는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줄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505명으로 전년(251명)보다 두 배 넘게(101.2%) 늘었다. 이는 지난해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문제가 드러나기 전이어서 2020년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팅 앱과 에스엔에스 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창구가 되고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와 성착취물 제작(80.6%)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도 정보통신망(채팅앱·SNS)이 각각 90.5%·96.7%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30대와 40대는 각 17.8%로, 19세 미만 미성년은 15.6%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범죄자 비율은 2014년 11.8%에서 2019년 15.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98.1%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노무직(14.8%), 서비스·판매직(12.8%), 사무관리직(12.4%), 학생(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2.4%)와 강사(5.3%)도 있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순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18세 피해자가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5세(29.8%), 7∼12세(23.8%), 6세 이하(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다. 2016년 23.6%를 차지했던 13살 미만의 피해자는 2019년 30.8%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 비율은 92.4%에 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이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4.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랐다. 강간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의 비율이 93.4%에 이르렀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따져보면, 성범죄자의 49.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3%, 벌금형은 13.3%를 차지했다.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은 징역형이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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