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14 07:31:35

103가구 배정…최대 95% 임대보증금도 지원

경기도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및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입주자격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가구, 전세임대주택 55가구, 행복주택 22가구 등 103가구다.

 

▲성남 판교에 위치한 행복주택 [경기도 제공]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19~23일 신청을 받으며 대상 지역은수원과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은 031-214-8463으로, 김포는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 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 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4년) 등이다.

 

현재 도내에선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내년에 물량을 더 확보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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