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5인 이상 모임도 금지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4-11 14:53:37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2단계 하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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