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개발지 투기' 혐의 LH 전북직원 현직 첫 구속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08 19:17:15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A 씨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가 구속되면서 추후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LH 현직 직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며 "법원이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 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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