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으로 풀려나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01 16:39:14
구속된 지 118일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다음 재판 진행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B(45) 씨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측은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아 변론 준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또 증거물이 많아 구속 상태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50·불구속 기소) 씨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직접 자료를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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