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운영, 6월말까지 한시적 연장...기준 완화도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31 13:29:57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시 지역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3900만 원으로, 군 지역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290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도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완화된 기준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 우선 연장한 뒤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려 시·군을 독려해 경찰 및 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 전년(530억 원) 대비 약 2.2배 증가한 1148억 원(국비 포함)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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