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날에 비산먼지 펄펄날린 공사장 무더기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25 07:46:59

경기도 특사경, 28곳 적발...검찰 송치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별로는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등이다.

 

안양 A건설업체는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 B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 C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 D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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