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재단' 설립, 토론회서 '대립 첨예'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24 18:14:41

주최측 체육회 '역량 한계' vs 체육계 '정상화가 우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마련한 24일 토론회에서 의원들과 체육계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도 의회 측은 '새로운 조직 설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체육계 대표자들은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맞섰다.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경기체육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경기도의회는 24일 도의회에서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핵심은 도의회가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다.

 

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의 '지방 체육 정책과 미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 황선한(언론인),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와 토론회를 주최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은 스포츠 공공 영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즉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체육정책의 목적과 비전은 모든 시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운을 땐 뒤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구조와 주체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체육회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구는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기반과 저변 마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스포츠 기구는 기본 공공성을 , 체육회는 체육인과 단체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체육회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출범한다. 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이라며 "민법상 사단법인인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름 공공영역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라고 부연했다.

 

채 부위원장 역시 "체육의 목표 지점은 국민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체육이라 하면 전문체육 위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등은 앞으로 경기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와 도의회, 체육회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특히 체육발전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체육계에선 "경기체육의 변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이 아닌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민선으로 전환된 경기도체육회가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보단 조직문화 혁신 등을 통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역시 체육기금조성 등을 통해 도 및 시·군체육회, 전문체육단체 등이 도민 체력증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선학 부국장도 "경기도체육회와 도 의회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승자 없는 경기체육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방적 제시나 밀어붙이기식은 탈이 나기 마련"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이 아닌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인 만큼 경기도체육회 역시 잘못을 바로잡고 갈등을 봉합하고 내부를 결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경기체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의회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에는 도가 체육진흥센터 설치해 전문체육 진흥 및 선수 등의 육성,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해당 조례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려는 개정된 상위법 취에 맞지 않고, 2015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한 체육계를 다시 과거로 회기 시켜 관치 체육을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