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된 건지 의문"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22 15:53:22
"회의 진행상황 언론 유출…또 절차적 정의 의심받게 돼 유감"
"당시 사건정황 등 법무부·대검 엄정한 합동 감찰서 진상 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의결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면서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회의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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