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백화점 등 집중점검…경기는 선제검사 대상 확대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16 16:52:53
외국인근로자, 서울도 선제검사…경기선 채용 전 검사해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원·유원시설과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도 선제적 진단검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서울시는 공원, 유원지, 백화점, 쇼핑몰,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이 봄철 밀집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의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나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17일부터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달 초 경기도가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사업주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용되는 조치"라면서 "특정한 분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경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로를 보여왔다"면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그 커뮤니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에 들어가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고 있는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 확인 없이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정보는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께서는 주변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 경기도는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하게끔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목욕장업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때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격주에 1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들께서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면서 "이용을 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특히 밀집·밀폐된 공간 방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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