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맞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12 16:09:17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내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기관은 또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회계부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함께 협약안에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확보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윤리와 책무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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