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12 13:04:07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하기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유아 동반은 예외

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특히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와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다음주부터 2주간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감염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수면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제한한다.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 사용은 허용하되, 목욕장업협회와 협의해 탈의실 락커 띄어쓰기,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목욕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제약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기존의 직계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윤 반장은 "시설 운영자께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숙지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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