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12 11:00:4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 부분 해당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 되지 않아"
재이첩 여지도 남겨…"수사처 구성때까지 檢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SNS를 통해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공수처의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인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지 고민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선택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공수처로 '재이첩'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