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파기환송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11 11:31:34
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 혐의 등
1·2심, 징역 7년…자격정지는 7년→5년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8가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하고,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000여만 원을 어용노조(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설립하고도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게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메리어트 호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가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판단을 바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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