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시민에 개방하면 최대 4400만 지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09 16:08:17
주차장 5면 이상 2년간 개방 조건…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용인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종교시설·대형마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로 2년간 개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선정된 건축물 소유주에는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를 4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주차 면수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유형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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