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SNS 통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댈구' 행위 만연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09 10:09:15
일부는 신체 노출사진 게시에 성인용품까지 판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파는 대리구매 행위기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자들은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
대리구매(속칭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로 최근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SNS 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수사를 벌여 12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댈구 행위 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10월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같은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 올해 1월 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한 뒤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해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으며,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 술·담배를 구입한 뒤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이를 제공했다. 역시 청소년인 F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돼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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