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는 무속인…악귀 쫓는다며 가혹행위 일삼아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03-07 15:34:44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는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을 양육중인 이모 집에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A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 동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B씨 부부의 범행 동기는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양의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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