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으로 확대…의료비 지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01 09:09:31

유공납세자 제도도 신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경기도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성실납세자를 400명 수준에서 22만명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자 범위 확대 및 유공납세자 제도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우선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준다. 다만, 의료기관별 혜택은 차이가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이며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 제도도 신설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이번 도-의료기관 지원 협약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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