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3-01 08:24:22

3월 2~19일...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사이트서 신청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 항목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지만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도 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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