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1-02-26 16:20:00

찬성 181표·반대 33표·기권 15표로 가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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