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임성근 "이렇게 떠날 줄 상상도 못해…송구하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26 14:00:17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내부망에 인사글…탄핵은 언급 안 해

현직 법관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간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 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썼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법관이 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들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법리적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는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다"면서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준비기일을 연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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