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 등 215억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검토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26 11:08:20

검찰, 자택 공매 등 강제집행 통해 환수할 듯
MB도 벌금·추징금 내지않아 자산 공매 돌입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벌금 등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벌금 납부 계획 등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자택 공매 등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 원 등을 추징 보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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