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출신 유명 축구선수, 초6학년 때 동성 후배 성폭행"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2-24 12:04:47

국가대표 출신 유명 선수가 초등학교 재학 당시 축구부 동성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 폭력을 상징하는 이미지. [셔터스톡]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던 C 씨와 D 씨는 2000년 1~6월 학교 축구부 선배였던 A와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를 통해 24일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A 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유명 플레이어다. B 씨는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후,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일하고 있다.

C 씨와 D 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 선수와 B 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자신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C 씨와 D 씨는 번갈아 가며 구강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인 C 씨와 D 씨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C 씨와 D 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둘의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한 C 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 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C 씨와 D 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 선수와 B 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구체적 피해를 증언한 C 씨와 D 씨의 상황을 고려해 폭로하게 됐다며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 씨와 D 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C 씨와 D 씨는 A 선수와 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선수 소속 구단은 "사안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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