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시설과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단체 등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