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소유권, 경찰청 이전 완료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2-23 13:11:04

경기 수원시는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려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 위치도 [수원시 제공]

시는 이의를 제기한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다며, 6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의 24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착공해 2023년 완공 계획이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시는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경찰서 주변 원도심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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