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표리부동한 정치 이제 그만, 상생연대 3법 처리해야"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2-22 13:12:31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정치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면서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제 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98만 여 명 감소해 IMF 이후 최대"라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중소자영업자,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됐다"고 운을 뗐다.
염 위원은 이어 "반면에 전자, IT,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만 각자 도생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염 위원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안은 상생과 연대, 협력과 포용"이라며 상생연대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치 연대기금'은 1015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사무금융노조는 5만 여 명의 조합원이 월 5000원씩 기부해 연 30억 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같은 곳에 쓸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염 위원은 "그러나 야당과 언론은 사회연대기금을 '기업의 팔 비틀기'라고 왜곡하고, 어느 공당의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을 '패륜3법'이라고 비난한다"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정치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관련법이 그 디딤돌"이라며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앞장서기를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상생연대 3법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일컫는다.
영업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도록 하는 법안이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에 이들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라재정만 축낼 뿐,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맹탕대책이라며 '묻지마'식 '선거용 매표3법'"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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