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차질 가능성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2-16 22:40:27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적용…승인받으면 예외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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