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돌입…경기도체육회 존립 여부 결정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2-16 15:27:01

필수노동자,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등 74개 안건 처리

경기도체육회가 운영을 맡아오던 경기도체육회관 등 도립 체육시설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수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도립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안은 모두 5개로 체육회관과 팀업캠퍼스,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등과 관련된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들 조례안은 공통적으로 수탁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했다.

 

그동안 도립 체육시설 대부분은 경기도체육회가 수탁 받아 관리·운영해 왔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국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체육회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 처리된다.

 

김영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의료, 배달, 환경미화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18세에 홀로 서야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데 더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금, 진로진학 교육, 취업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발굴·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조례 61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7건 등 74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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