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발주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적발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2-07 06:53:38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해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왔다.

▲경기도정 슬로건 [경기도 제공]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다.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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