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새 목욕탕·사우나 집단감염 24건 발생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6 15:48:31
방역당국 "한증막 등 밀폐시설 장시간 이용 위험"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방역당국이 최근 목욕탕과 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수도권에서 12건, 비수도권에서 12건 발생했다.
방대본은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밀폐공간에서의 장시간(2~3시간) 체류 △공용공간(탈의실·수면실, 식당, 운동공간 등)의 이용 △일행 간의 식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활동의 특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으므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방대본은 특히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증막·찜질 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탈의실·매점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서 모임·대화 자제, 수면실 등 밀폐된 공간에 오랜시간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사업주)는 동 시간대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등 안전한 시설 이용이 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목욕탕·사우나는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시설허가·신고면적 16㎡ 당 1명, 수도권 외(거리두기 2단계)는 시설허가·신고면적 8㎡ 당 1명까지 동시간대 이용이 허용된다.
목욕탕·사우나는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시설허가·신고면적 16㎡ 당 1명, 수도권 외(거리두기 2단계)는 시설허가·신고면적 8㎡ 당 1명까지 동시간대 이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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