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무죄,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1심 총 징역 4년→2심 징역 1년…구속은 안해
재판부 "최서원 비위 감찰, 민정수석 의무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선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관련 4개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당한 직권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 지시가 없는 이상 민정수석에게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 전 수석이 최서원 씨 등의 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2017년 12월 구속된 뒤 1년 넘게 복역해 구속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범죄로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유죄가 나온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