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선고…총 징역 45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4 11:29:54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유사 강간 등 혐의 추가돼
재판부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40년을 더하면 현재까지 조주빈에게 내려진 형량은 모두 징역 45년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담당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도 명령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조 씨가 사건에서도 또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또한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차례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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