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입법 제안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2-04 07:40:59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제안

경기도가 4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25일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공식 제안서를 채택, 지난 3일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 출범 후 올해 3년차를 맞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