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편의적 행정으로 잃게 된 도민 재산권 찾아줘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1-31 08:47:13
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축권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면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 조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해 지난해 7월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 받았다.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사업 종료 전 이축을 해야 하지만 이 음식점이 있던 부지는 이미 토지개발사업이 종료, 이축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생활근거지의 상실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인의 고충을 알게 된 경기도 도시주택과 공무원들은 개정 법령이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후 "지구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과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할 법령은 신법이 아닌 구법"이라는 대법원 판례(2001두3228)를 찾았다.
이를 토대로 해당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남양주시에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쟁송 절차에 따를 일"이라며 기존 불허 처분을 고수했다.
이에 도는 과거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민원인의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역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불가 입장'을 정정해 해당 민원의 경우 이축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통보, 민원인의 이축권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됐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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