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29일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 씨 절도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황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하고,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