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1-27 14:10:49
경기 수원시가 수원시는 시민들이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청구시에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은 6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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