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진 손실 비용 지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1-27 06:48:54
경기도는 일용직이나 요양보호사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방역대책으로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지난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서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모두로 확대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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