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융합타운내 '초교 설립지연', 경기도·GH에 '주의'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1-26 16:35:00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부지(경기융합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기도지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교 융합타운학교설립추진위원회 등 주민 311명은 지난해 4월 "경기융합타운 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신풍초에 다니느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 지역 보정률(실제 학생수/주민등록상 학령인구)을 임의로 적용해 초등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는 용역 최종결과를 도출하면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또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가 반영됐음에도 부지를 도 교육청에 매각하지 않고, 무상임대를 고수한 것도 학교설립 불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2013년 1월 국민권익위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학생 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검토 용역'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에 착수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해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1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9월 최종 결과에서는 신설 수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보정률 94%를 임의로 적용해 장래 학생수를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학급당 인원도 31명에서 35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 정기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이의8초' 신설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배정된 설계비 예산 5억 3400만원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을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네 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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