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무조건 기사탓?…배달 대행 플랫폼 불공정 계약 개선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1-20 14:57:19
배달기사 일방 해고 불가⋅건당 기본배달료 계약서 명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배달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로 했다. 또 배달기사에 대한 계약해지 시 사전통보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대행서비스업체 3곳이 배달기사와의 계약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던 부분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서 자율시정안의 핵심은 '불리한 배상 책임 개선'이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배달기사가 배달 대행 사업자를 면책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는 내용이 삭제된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한 계약서 내용도 배달기사에게 사전 통보 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배달 건당 기본배달료도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업체들의 자율시정으로 배달기사 6000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에서 짧은 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3월 말까지 불공정 계약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자율 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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