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경기도내 10곳중 7곳 개선 시급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1-19 13:20:14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10개 중 7개 이상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도 약 34억 원이 과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24일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의 순이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600만 원으로 지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 원에 달했다.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도내 시·군에서는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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