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앉은 사람들…'커피 한잔의 여유'

정병혁

jbh@kpinews.kr | 2021-01-18 08:37:54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전국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다. 18일부터 카페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운영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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