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과태료 처분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1-07 16:29:51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권선구의 한 종교시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종교시설 5층에 운영하고 있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7일 오전 학생과 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 종교시설은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이 지난해 12월 23~24일,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0일 관내 모든 교회(800여 개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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