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가능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1-07 11:59:20

정부 "문제 제기 수용…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 허용"
"위험도 재평가…17일 이후 운영 허용도 방안 준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인 경우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용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된다.

▲ 지난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에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방역 조치 개선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8일부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유흥시설 등 10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방학이 시작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태권도·검도·합기도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정부는 또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 종사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에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