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 파기환송…"성적 수치심 유발"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06 11:25:40
대법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부분이라도 함부로 촬영 안돼"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피해자가 성적 욕망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안 된다"면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부분이라도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뿐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하반신 등을 핸드폰으로 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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